ATA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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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는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이다.


A.T.A.까르네란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1조에서 규정한 일시수입통관증서를 말한다. 즉, 관세협력이사회의 “물품의 일시수입통관수첩에 관한 관세협약”(1961)에 따라 촬영기, 사진기 등의 작업용구, 상품 견본, 광고용 물품 등의 일시 수입이나 보세운송에 있어 수입세 면제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국제적 통관수첩을 의미한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통관시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ATA협약가입국 어느 나라에서나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하실 수가 있다. 다만, 일정기간내에 재반출하여야 하며 재반출하지 않으면 협약위반이 되어 관세를 지급하게 되며 ATA Carnet를 발급한 국가의 보증단체가 지급하여야 한다.


전시물품이 현지에서 매각할 경우에는 세관에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입금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래 협약에서 정한 물품은 A.T.A.까르네로 통관할 수 있다.

-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전시회, 박람회, 회의 등 행사에서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 포장용기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
-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


생산, 가공, 수리, 임대, 판매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까르네로 수입할 수 없다. 이 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이며, 홈페이지 http://cert.korcham.net/htm/carnet.htm 에 접속하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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