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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세관국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여행전 여권과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세관관련규정과 검역 이민국규정 외화소지한도액 환율 등을 숙지한다. 기타 어떠한 품목이든지 불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소지가 있으므로 타인의 수하물을 배달 또는 대리수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마약류 관련 사범은 사형 등의 중형을 받을 수 있으며 수하물을 소지하고 있는 탑승객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방문객의 편리를 위해 국제공항 세관에서는 녹색_Green 채널과 적색_Red 채널을 운영한다.
1. 녹색채널: 세관에 신고물품이 없는 방문탑승객은 "Nothing to Declare"출구(녹색채널)로 걸어간다.
2. 적색채널: 관세부과 아이템이나 제한/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어떤 출구로 가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에 "Goods to Declare"출구로 간다.

 

관세지불

총 20,000 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이 물품들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 정해진 관세가 부과됩니다.
- 관세대상 물품이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
- 관세대상 물품의 수가 타당하고 상업적 사용이나 무역 목적이 아닌 경우
- 관세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100,000바트 이하인 경우
- 입국자가 도착일에 현금으로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물품의 개수가 개인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총가치가 20,000바트를 초과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세대상 물품은 세금과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세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100,000바트를 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물품의 가치가 100,000바트를 넘을 때에는 정식으로 수입관세 절차에 따라야 하며 정식수입관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물품은 세관에서 보관합니다.

태국입국시 담배와 주류반입 유의사항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담배와 주류는 모두 구매관련 제한법규가 있는 물품들입니다!

주류: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능합니다.
1리터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담배: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1보루) - 다른 종류의 담배(tobacco)제품은 250g 이하, 일반담배와 살담배(tobacco)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이하여야 함 - 만이 면세 대상 반입 허용 가능합니다.
200개비 (1보루)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액상전자담배 및 훈증방식의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담배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세관 단속은 공항세관 뿐만 아니라 공항내외 어느 곳이든 불시에 단속할 수 있으므로 담배/주류를 반입하시는 여행객 분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항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1인 반입 허용량(담배 1보루-200개피 / 주류 1리터 이하의 주류)만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항 세관 통과 후 담배/주류를 일행 분들 것과 한곳에 같이 넣어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불시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처벌조항

미신고 물품의 4배의 가치와 세금, 관세를 더한 벌금을 내거나 10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물품은 압수조치된다.

 

수하물 보관_Customs Bond

수하물을 소지한 환승탑승객이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세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1. 탑승객이 제3국으로의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다.
2. 보관기간이 2달 이하이다.
3. 보관물품이 제한/금지품목이 아니며 세관위반, 밀수, 금지제한 위반의 혐의가 없어야 한다.

 

세관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비용은 다음과 같다.
a) 20kg이하 40바트/팩/일
b) 40kg이하 80바트/팩/일
c) 40kg이상 150바트/팩/일
 

* Custom Bond Office : Office near Luggage Belt No. 9

Tel (+66) 02 134 0393 (자세한 내용은 Custom Bond Office로 문의)

 

ATA 까르네_Carnet

ATA 까르네의 보호조항으로 전시, 과학목적, 샘플의 임시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재수출을 하는 탑승객은 적색채널내의 탑승객 서비스부서_Passenger Service Division에서 세관 클리어런스_Customs Clearance를 작성하여야 한다.
출국일에 검사를 위해 ATA 까르네 서류와 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된다.

 

외화반출입 한도

반출

1. 태국환 : 50,000바트 또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한다. 

-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1) 450,000바트까지 반출이 가능하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2,000,000바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태국은행(Bank of Thailand)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환 : 외환 총액 15,000달러 상당을 초과 소지하고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태국 입국시 반입 액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세관신고

- 금지품목 : 모든 마약류(아편, 헴프,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기타), 음란물(Pornographic materials : 음란 서적, 그림 및 기타 등등)

- 무기류 : 무기 및 탄약류의 반입은 태국 경찰청이나 각 지역 접수처의 허가 필요

- 개인물품 : 어느 정도의 개인용도 의류, 화장품 및 개인 사용 악기 등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 카메라 : 5통의 스틸 카메라 필름을 포함해 스틸 카메라 혹은 무비카메라는 무관세이며. 3개의 8mm 혹은 16mm무비 카메라(필름도 무관세).

- 담배와 주류 : 시가 및 기타 담배류는 총 무게가 250g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담배 갯수도 200개비[1보루] 까지만 제한. 전자담배 반입불가. 와인 및 그 밖의 주류는 1리터 까지는 무관세 반입 허용.

- 가전제품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가전제품의 반입은 무관세

- 동식물 : 특정 종류의 열매, 야채 및 식물의 반입 금지

-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처

* 농업관련 Agricultural Regulatory Division, Bangkhen, Bangkok
Tel : 66 2579 1581, 66 2579 3576
* 동물 반입관련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Bangkok.
Tel : 66 2251 5136, 66 2252 6944
허가는 공항에서 얻을 수 있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위의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동물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태국에서 골동품 및 예술품을 가지고 나갈 때

부처상은 태국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단, 불교숭배를 위해, 문화교류, 학술 목적인 경우에는 예술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진품, 모조에 관계없이 골동품이나 예술품들은 예술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 절차
a) 물품의 정면사진과 엽서크기의 복사사진 2장
b) 신청자의 여권 사본
c) 물품과 물품사진, 신청자의 여권과 여권사본을 출국하기 7일내지 10일전까지 국립박물관 (방콕, 치앙마이, 송클라, 푸켓, 우본라차타니, 우돈타니 지역 중 택일)으로 가져간다.
d)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 : 방콕국립박물관 (Tel: 66 2226 1661)

야생동물 물품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로 제조된 물품의 해외반출도 태국 왕립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는 악어, 뱀, 도마뱀, 긴꼬리 모니터 등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들도 포함된다. 허가되지 않은 야생동물 제조물품의 태국반입은 불법으로 수입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된다.
a) 자세한 사항 문의 : 야생동물 보호부처 (Tel:66 2561 4838)

 

여행을 위해 자동차를 반입할 때

이 경우에는 유효한 국제면허증, 여권 및 증빙서류 및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며, 자동차가 타인 소유인 경우 소유주로부터의 허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끌롱 토이 항구와 방콕 공항을 통해 들어 오는 경우에는 현금 및 은행 보증이 필요하며,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는 세관 서류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소유자 자체 보증이 가능하다. 허가는 반입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 절차
a) 관계 국경지역의 세관 직원에게 연락한다.
b) 세관직원은 위의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자체보증을 내준다.
c) 현금 혹은 은행 보증의 경우, 세관직원은 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20% 를 더한 가격의 보증금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 문의 : 세관 (Tel: 66 2249 0431~40)

태국 세관 홈페이지 : Thai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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